규정
본문
2020년 6월 2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칙 또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3조(소관 등)
① 상설위원회의 소관 및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2와 같다. 단,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은 본 의사회 회장(이하‘회장’)에게 중요한 회무로 판단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관사항의 변경, 조정은 소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본 의사회 회원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또는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원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시, 위원장 또는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해당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의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위원장은 본 의사회 회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여러 사유로 위원장 결원 시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 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회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사회, 상임이사회 기타 의사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장은 전문위원의 성격 및 업무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수 지급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소집)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소관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집 3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또는 소관 상임이사의 요청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하고, 전차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소관 상임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관 상임이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소관 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10조(자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제한)
의결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중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결정 또는 공개제한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지)
특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한다.
제13조(회의비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비는 본 의사회 여비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당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주관)
위원회의 사무처리 기타 필요한 업무는 소관 상임이사가 주관한다.
제15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상임이사회로부터 인준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의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전문 위원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업무분장표
위원회 | 순번 | 소관사항 |
---|---|---|
총무위원회 | (1) | 의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2) | 조직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
(3) | 정책에 관한 사항 | |
(4) | 기획에 관한 사항 | |
(5) | 대한의사협회 연관 사항 | |
(6)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
재무위원회 | (1) | 의사회 재무에 관련된 사항 |
가. 10,000,000원 이하 지출·수입 | ||
나. 10,000,000원 초과 지출·수입 | ||
(2)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
공보위원회 | (1) | 각종 공보 회의 개최 계획수립 |
(2) |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 |
(3) | 공보 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무위원회 | (1) | 대회원 관련 업무사항 |
(2) | 공보에 관련된 사항 | |
(3) |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항 | |
(4)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
보험위원회 | (1)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
(2) | 민간보험에 관련된 사항 | |
(3) | 보험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4) | 보험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 |
(5)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
법제위원회 | (1) | 회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검토 |
(2) | 의사회 각종 규정 제개정 및 검토 | |
(3) | 기타 기존의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4) | 의사회, 각 지회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 |
(5) | 대의원회 관련된 사항 | |
(6)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
학술위원회 | (1) |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준비 및 운영 |
(2) | 의사회 제반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
(3) |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
(4)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
정보통신위원회 | (1) | 회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2) | 회원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 |
(3) |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에 관한 사항 | |
정책위원회 | (1) | 주요 현안 관련된 정책 수립 |
(2) | 유관 기관과 정책협의 진행 | |
기획위원회 | (1) | 회무에 관한 제반 기획·조정 활동 |
(2) | 회무에 관한 회원 의견 수렴활동 | |
(3) | (2)항 의견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 | |
사업위원회 | (1) | 수익사업 계획의 수립 |
(2) | (1)항 사업 관련 대외활동 | |
대외협력위원회 | (1) | 대관 및 대외협력 활동계획 수립 |
(2) | (1)항 관련 활동의 전개 |
위임전결사항
위원회 | 순번 | 소관사항 | 위임전결권자 | 회장 | |
---|---|---|---|---|---|
상임이사 | 부회장 | ||||
총무위원회 | (1) | 의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O | ||
(2) | 조직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O | |||
(3) | 정책에 관한 사항 | O | |||
(4) | 기획에 관한 사항 | O | |||
(5) | 대한의사협회 연관 사항 | O | |||
(6)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O | |||
재무위원회 | (1) | 의사회 재무에 관련된 사항 | |||
가. 10,000,000원 이하 지출·수입 | O | ||||
나. 10,000,000원 초과 지출·수입 | O | ||||
(2)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O | |||
공보위원회 | (1) | 각종 공보 회의 개최 계획수립 | O | ||
(2) |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 O | |||
(3) | 공보 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 | O | |||
의무위원회 | (1) | 대회원 관련 업무사항 | O | ||
(2) | 공보에 관련된 사항 | O | |||
(3) |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항 | O | |||
(4)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 O | |||
보험위원회 | (1)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 O | ||
(2) | 민간보험에 관련된 사항 | O | |||
(3) | 보험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