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본문

2020년 6월 2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칙 또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3조(소관 등)

① 상설위원회의 소관 및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2와 같다. 단,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은 본 의사회 회장(이하‘회장’)에게 중요한 회무로 판단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관사항의 변경, 조정은 소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본 의사회 회원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또는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원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시, 위원장 또는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해당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의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위원장은 본 의사회 회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여러 사유로 위원장 결원 시 회장, 부회장, 소관 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 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회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사회, 상임이사회 기타 의사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장은 전문위원의 성격 및 업무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수 지급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소집)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소관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집 3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또는 소관 상임이사의 요청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하고, 전차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소관 상임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관 상임이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소관 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10조(자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제한)

의결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중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결정 또는 공개제한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폐지)

특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한다.


제13조(회의비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비는 본 의사회 여비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당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주관)

위원회의 사무처리 기타 필요한 업무는 소관 상임이사가 주관한다.


제15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상임이사회로부터 인준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의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전문 위원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업무분장표

위원회순번소관사항
총무위원회(1)의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2)조직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3)정책에 관한 사항
(4)기획에 관한 사항
(5)대한의사협회 연관 사항
(6)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재무위원회(1)의사회 재무에 관련된 사항
가. 10,000,000원 이하 지출·수입
나. 10,000,000원 초과 지출·수입
(2)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공보위원회(1)각종 공보 회의 개최 계획수립
(2)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3)공보 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
의무위원회(1)대회원 관련 업무사항
(2)공보에 관련된 사항
(3)정보통신에 관련된 사항
(4)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보험위원회(1)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민간보험에 관련된 사항
(3)보험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보험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5)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법제위원회(1)회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검토
(2)의사회 각종 규정 제개정 및 검토
(3)기타 기존의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사회, 각 지회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5)대의원회 관련된 사항
(6)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학술위원회(1)연수강좌 및 학술대회준비 및 운영
(2)의사회 제반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정보통신위원회(1)회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회원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3)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위원회(1)주요 현안 관련된 정책 수립
(2)유관 기관과 정책협의 진행
기획위원회(1)회무에 관한 제반 기획·조정 활동
(2)회무에 관한 회원 의견 수렴활동
(3)(2)항 의견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
사업위원회(1)수익사업 계획의 수립
(2)(1)항 사업 관련 대외활동
대외협력위원회(1)대관 및 대외협력 활동계획 수립
(2)(1)항 관련 활동의 전개

위임전결사항

위원회순번소관사항위임전결권자회장
상임이사부회장
총무위원회(1)의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O
(2)조직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O
(3)정책에 관한 사항O
(4)기획에 관한 사항O
(5)대한의사협회 연관 사항O
(6)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O
재무위원회(1)의사회 재무에 관련된 사항
가. 10,000,000원 이하 지출·수입O
나. 10,000,000원 초과 지출·수입O
(2)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O
공보위원회(1)각종 공보 회의 개최 계획수립O
(2)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O
(3)공보 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O
의무위원회(1)대회원 관련 업무사항O
(2)공보에 관련된 사항O
(3)정보통신에 관련된 사항O
(4)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O
보험위원회(1)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O
(2)민간보험에 관련된 사항O
(3)보험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