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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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 03.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본 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 산하에 설치되는 산하단체(연구회 또는 학술단체, 이하 ‘산하단체’)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여 산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에서 ‘산하단체‘라 함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특정 전문분야의 정보 및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의 심층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회 산하의 학술단체를 말한다.

명칭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하단체명’”으로 한다.


제3조 (가입 절차)

가입을 원하는 산하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이사회는 3개월 이내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기존 학회와의 중복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하여 참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산하단체 가입을 승인한다.


접수 서류

① 조직도(임원 현황 포함)

② 학회 혹은 연구회 회칙(정관)

③ 회원 구성 현황


제4조 (연수교육)

① 대한의사협회의 평점을 신청하는 연수 교육은 본 회의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②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에 따라 산하단체 자체의 연수 교육은 의협의 평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본 회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산하단체의 연수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①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에 따라 자기관의 자기관은 연수 교육의 평점을 신청할 수 없다.

<母기관 (대한개원의협의회). 子기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子기관의 子기관(산하단체)>

② 산하단체의 연수 교육은 본 회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평점을 신청하여 본 회가 주최하는 경우는 연수 교육 관련 광고비용은 본 회에 귀속된다.


[대한의사협회 연수 교육 지침 中]


[대한의사협회 연수 교육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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