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본문
제정 2021. 01. 0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의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외부에서 학술 관련 연수교육이나 세미나 홍보 요청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부에서 학술 관련 연수교육이나 세미나 홍보 요청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홍보규정)
① 본 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다.
② 단체나 개인이 임의로 본 회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는 규정 사항을 알리고 스스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강제 삭제한다.
③ 타 단체의 연수교육이나 세미나 광고의 경우는 본 회 춘·추계학술대회 개최 전 한 달 이내가 아닌 경우 홍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타 단체의 연수교육이나 세미나 광고의 경우 본 회 SGA 세미나가 예정된 경우는 강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는 경우는 홍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본 회에 접수된 공식 단체가 아닌 개인의 광고의 경우 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게제 여부 결정한다. 이 경우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관련이 없는 광고” 라는 문구를 광고 상단에 표기하도록 한다. 학술적인 논란이 있는 경우는 학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연수교육 내용 중 본 회를 부정하는 연자가 있는 경우는 광고 불가하다.
⑦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의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는 외부 유출 금지한다.
⑧ 규정 이외의 홍보 관련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의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