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가걸어온길
의사회가 걸어온 길
1. 1,448 산부인과의사 회원총회에 의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출발
2016년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구태와 밀실야합에 의한 회장선거에 대한 항거로 개원의사회 최초로 회원의 열망이 반영된 1,448 산부인과의사들의 회원총회에 의한 회장선거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출발하였습니다.
허허벌판에 움막을 짓고 시작한 우리 의사회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금언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초대 집행부부터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우리 의사회는 힘든 회원의 버팀목이 되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주도하며 ‘회원과의 착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신 진료로 풍요롭고 신나는 진료실, 밤을 새워도 뿌듯하고 행복한 산부인과 의사, 의사회와 함께하여 기쁜 우리 회원, 산부인과 의사여서 당당한 우리 의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회원의 "아픔과 함께 "하는 의사회
2017.04.12. 긴급 궐기대회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궁 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분만의사에게 금고형이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의로 2017.6.8.일 인천지법 타원서제출과 “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의사가 서울역에 모여 항의 집회를 하였고, 이에 힘입어 이어진 항소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9.09.03. 산부인과의사 구속규탄 궐기대회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에 대해 의료진의 부주의로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 전격 법정 구속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규탄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3.산부인과의사들의 "주홍글씨"를 없애주는 진짜 의사회
인공임신 중절 수술 반대 운동
2018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의사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고시에 대한 항의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수술 중단 선언을 본회에서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산부인과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어 오던 낙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혼란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합리적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과실전액국가보장 법률제정
2022.12월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불가항력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입니다.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에 있어,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보상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저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과하는 기존체계는 산부인과를 대표적 기피과목으로 만드는 주요요인이라는 지적을 줄기차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당위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붕괴된 분만인프라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매진할것입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형사상 면책에 대한 "의료사고특례법“
의사들에 대한 구속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선한의도로 행한 행동이 의료사고로 되었을떄 구속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의료사고특례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의사회에서는 국회의원토론회 참석등과 복지부 면담등 끊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공부하는 의사회
지방순회 학술대회
지회심포지움은 전임 김동석 회장이 의사회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실현하고자 기획됐으며, 서울에 집중된 학술대회에 인한 상대적으로 쇠외된 지방 산부인과의사들을 위한 보험청구를 올바르게 할수 있는 방법, 새로운 산전진단, 정맥주사요법, 부인과에 최신 트랜드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1년에 2회 정기 학술대회개최 및 세부분과 세미나 개최
개업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산부인과의 최신 트랜드 및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요구를 매의 눈으로 찾고최대한 빨리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 두개의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
집행부에서도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를 통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원이 주인인 정의로운 단체로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사회는 항상 회원들만을 바라보고, 회원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하겠습니다. 회원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부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