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의료기관(내부) 및 의료기관 종사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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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의료기관(내부) 및 의료기관 종사자 주의사항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2 월 2 일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에서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 ‧ 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는 등의 내용의 조치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붙임자료 #1 참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 제 4 판 )” 을 일부 변경하여 2 월 4 일부터 적용한다 ( 붙임자료 #2 참고 ) 고 밝혔습니다 .
3. 이에 , 우리협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향후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되는 즉시 재안내 예정이며 , 동 안내는 정부기관 방침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로 추후 수정 ‧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가 . 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응 및 주의사항
- 의료진은 평상시 보건용 ( 수술용 ) 마스크를 착용
- 환자 내원 시 신분증과 해외 ( 중국 ) 여행력 정보 확인
✔ ( 접수 )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 접수 ‧ 문진 ) 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 / ( 처방 )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 중국여행력 ( 방문 / 체류 등 ) 이 확인된 경우 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 기침 , 인후통 등 ) 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 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 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 ➂ 1339 콜센터 안내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 참고 ) 2 월 4 일부터 접촉자는 밀접 접촉자 , 일상접촉자 구분없이 일괄 “ 접촉자 ” 로 구분되며 , 자가격리 조치키로 함 ( 붙임자료 #2 참고 )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 손세정제 비치 ,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 면회 ) 자제
나 . 의료기관 종사자 주의사항 ( 간병사 포함 ) : 중국입국자 ( 후베이성 등 ) 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 일간 업무배제 ( 필수 ) 및 자가격리 , ② 14 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 ( 발열 , 기침 , 인후통 , 숨참 등 ),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 일간 업무배제 ( 권고 ) , ② 14 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 ( 발열 , 기침 , 인후통 , 숨참 등 ),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안내
※ 특히 , 간병인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
※ 붙임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2.02. 일자 )
2.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20.02.03. 일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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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2.05 09:55등록일 2020.02.0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