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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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 (2020.02.07)


3.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 (2020.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행정해석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 이 소속 회원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일선 의료기관들 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확인서 포함)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가. 관련 공문

나.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다. 대리처방 포스터

라. 대리처방 확인서(서식)

마. (참고)관계 법령 및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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