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관련 사례정의 개정(사례정의 5판) 및 의료기관 대응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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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관련 사례정의 개정(사례정의 5판) 및 의료기관 대응지침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에서 확산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의 국내 환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 발표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를 2020년 2월 7일 00:00시 기준으로 확대,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의 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사례정의와 붙임의 의료기관 대응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1339 및 보 건소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 및 특별분회(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등에 널리 홍보하시어 회원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신고대상-사례정의 제5판] 2020. 2. 7(금) 00:00 기준
< 의 사 환 자 기 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붙임 :
1. 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1부. 2. 사례정의 개정 관련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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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2.10 16:31등록일 2020.02.1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