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제7-1판)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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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제0641-14374호(2020.3.4.)

-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2020.3.6.)


3. 상기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에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 응지침(제7-1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음의 수정사항을 우리협회로 재송 신해온 바,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 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자 확진환자격리해제기준 등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부록 1부. 3. 코로나19 의사환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1부 4. 선별진료소 현황(20.3.6. 18시 기준)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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