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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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936(2020.4.3.)

3.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병 의원 포함 )

융자규모 : 4,000 억원

대출조건 : 금리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 ), 5 년 이내 상환 (2 년 거치 )

* 신청 접수 후 대상 , 금액 등을 심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취급 금융기관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 국민은행 ,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기간 : 2020.4.6.( )~4.16( ) ( , 일 및 공휴일 제외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

2. 2020 년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 .

3. 2020 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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