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온라인 교육(마약류취급자 대상) 알림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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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21 (2020.04.0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최근 제도 변경사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20년도 상반기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산하단체의 홍보 등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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