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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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 4 월 ~6 월 (3 개월간 ) 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 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3. 이에 , 관련 보도자료와 제도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귀회소속 회원들에게도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부 .
2.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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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4.13 09:23등록일 2020.04.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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