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기관 대상 정보제공 홍보 협조요청(수진자조회시스템 및 DUR-IT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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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928(2020.4.9.)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 발생에 따라, 4.814시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와 확진환자의 접촉자 정보 제공일을 21일로 확대하였으며, 4.10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후 격리해제자를 제공할 예정임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4. 이에, 해당 내용을 귀회 소속회원들에 홍보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련 업무 외 사용,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거부에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수진자조회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ITS,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상 : 해외방문 입국자(입국일 이후 21일 제공)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접촉일 이후 21일 제공)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해제일 이후 14일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 조의 2 3 항 및 제 4 항에 의거하여 입국자의 해외여행이력은 의료기관에 제공되며 ,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 76 조의 2 6 항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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