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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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757 호 (2020. 4. 9.)
3.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 지정 제도 ’ 시행 및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2020 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제도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협회 소속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 해당 내용을 전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제 도 명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 제도
* 외국인환자 진료 인프라 및 국제진료서비스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해외 홍보 등 지원
나 . 모집기간 : 2020 년 3 월부터 상시 접수
다 . 신청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라 . 신청방법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마 . 지원내용 : 공식 지정마크 (KAHF) 사용 , 정부차원의 해외 홍보 등 지원
- 국내 · 외 홍보지원 , 전문인력 고용인력 기준 완화 , 운영자금 융자지원 ,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바 . 문 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람 연구원
(043-713-8145, hr5696@khidi.or.kr)
# 붙임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757 호 공문 1 부 .
2. [ 공고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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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4.17 14:03등록일 2020.04.17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