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코로나19관련 신종 악성코드, 랜섬웨어 및 정보보안 강화 수칙준수」관련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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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2807(2020. 4. 7.)
3.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등장한 신종 악성코드 , 랜섬웨어 및 정보보안 강화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해 온 바 ,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신종악성코드 주요 내용 및 정보보안 강화 수칙
〇 신종악성코드 (“ 코로나바이러스 ”) 주요 내용
- 해당 악성코드는 MBR 디스크 ( 부팅영역 ) 덮어쓰기 등을 통해 컴퓨터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삭제형 악성 S/W 로 ,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면 가장 먼저 coronavirus.bat 이 실행되어 컴퓨터 내에 COVID-19 라는 숨김 폴더를 만들고 , ‘ 윈도우 작업 관리자 ’ 와 ‘ 사용자 접근 제어 ’ 를 비활성화 시키며 , 바탕화면 또한 변경함
- 이와 동시에 MBR 디스크 덮어쓰기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〇 정보보안 강화 수칙
- 의심스러운 외부메일 열람하지 않고 삭제
-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 설정
-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방문 및 파일 다운로드 자제
〇 의료법 제 23 조의 3 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
➜ [ 문의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상황실 (02-6360-6500) /
[ 신고 ] cert@khcert.co.kr
나 . 악성 랜섬웨어 주요 수법 및 예방 방안
〇 주요 수법
- 랜섬웨어 공격은 주로 3 가지 방법 ( ➀ 악성 이메일 및 첨부파일 , ➁ 사용자 권한 장애 유발 , ➂ 이전 시스템 취약점 이용 ) 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스템 침투 후 모든 서류들을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금전 요구
-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실제로 금원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기존 파일을 회수하거나 시스템 복구를 하는 것이 어려움
〇 예방 방안
- 주기적인 파일 백업
- 안티바이러스 관련 시스템 업데이트
- 스팸메일 차단 등 주의
- 시스템 계정 관련 보안 강화
- 민감 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및 데이터 카테고리화
- 제 3 자 침입방지 등
# 붙임 자료 :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관련 정보보안 강화 협조 공문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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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4.1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