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병동 내 이동형 CT 임시 사용 허가 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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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189(2020.4.13.)

 

3.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이동형 CT의 격리병동 내 사용을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임시적 사용을 허가함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별표2] 1호 마목*

*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의 경우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허가요건 :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고, 영상품질이 적합**한 이동형 CT의 경우, 격리병동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

* 방어벽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가 기준선량 (100mR/week) 미만일 경우 적합 판단 (붙임#2 참조)

** ‘특수의료장비(CT, MRI)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저선량 폐 CT 임상영상의 영상품질을 평가하여 기준점수 (60 ) 이상일 경우 적합 판단 (붙임#3 참조)

. 신청기관 :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수술실 이외 장소에서 이동형 CT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허가절차

1) 이동형CT 사용장소 확대 신청 및 접수(의료기관복지부)

2) 이동형CT의 사용장소 확대 허용여부 검토를 위한 방사선 피폭량 측정(질병관리본부) 및 영상 품질검사(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피폭량 측정 및 영상품질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3) 이동형CT 사용장소 확대 허용여부 결정 및 통보(복지부의료기관)

. 제출서류 :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 ( 붙임 #4) 및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 의뢰서 ( 붙임 #5)

. 사용기간 : 2020.4.14.()~상황 종료 시

. 유의사항 : 이동형 CT를 이용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은 방사선 앞치마 착용 및 선량한도 측정 등 현행 법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 준수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다솜 주무관 (044-202-2456, dasom180@korea.kr)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이동형 CT 사용장소 제한 및 방사선 피폭량 관련 법령(참고)

3. 저선량 흉부 X-선 검사 영상품질 검사표(참고)

4. 이동형 CT 설치 신청서(서식)

5. 이동형 CT 영상품질평가의뢰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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