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관련 협조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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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지난 2월 말 국가 감염증 재난사태를 이유로 정부가 한시적 전 화상담 처방 제도를 도입하였을 당시, 진료는 본질적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회원님들의 참여 자제 및 지양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한시적인 전화 상담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원격진 료,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 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 할 것 입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2020. 5. 18.부터 비대면 진료 입법화의 빌미로 악용되 는 전화상담 및 처방의 전면 중단을 대회원님들께 권고하오니, 귀 소속 회원님들께서 적 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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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5.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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