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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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20.05.22.)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안내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귀회에 붙임과 같이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알려드리오니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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