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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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학회,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분과위원회(‘20.05.17) 의결
- 2020년도 대의원회 서면결의(‘20.06.10) 의결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바 귀 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대상으로 지속적인 회비납부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산적한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회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 사태로 인해 부득이 2020년도 의협회비 안내가 늦어진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0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원)
연회비 |
가 |
나 |
다 |
라 |
입회비 |
|
개원회원 |
1. 대학병원 봉직의 이외의 봉직회원 |
2. 대학병원 봉직의 |
전공의 / 휴직회원 / 소령급이상 군의관 |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군의관 |
||
금액 |
390,000 |
311,000 |
311,000 |
185,000 |
156,000 |
100,000 |
※ 만 70 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 개원회원 중 만 65 세 이상 “ 나 1” 회원 회비 적용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KMA 콜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ㆍ노무ㆍ세무 상담서비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대한의사협회지ㆍ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시도의사회 |
전화번호 |
FAX |
시도의사회 |
전화번호 |
FAX |
서울특별시의사회 |
02-2676-9751 |
02-2679-7877 |
강원도의사회 |
033-254-3329 |
033-241-9015 |
부산광역시의사회 |
051-464-5571~6 |
051-465-5576 |
충청북도의사회 |
043-256-5260 |
043-258-4901 |
대구광역시의사회 |
053-953-0033~5 |
053-956-3273 |
충청남도의사회 |
041-531-9916 |
041-532-9919 |
인천광역시의사회 |
032-425-8767 |
032-425-8764 |
전라북도의사회 |
063-284-5070 |
063-286-9281 |
광주광역시의사회 |
062-529-2101 |
062-529-8700 |
전라남도의사회 |
061-727-2451 |
061-727-2431 |
대전광역시의사회 |
042-252-9917 |
042-256-1244 |
경상북도의사회 |
053-941-7785 |
053-941-5557 |
울산광역시의사회 |
052-243-2047 |
052-245-3594 |
경상남도의사회 |
055-240-6223 |
055-240-6225 |
경기도의사회 |
031-255-1397 |
031-244-4339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
064-757-4640 |
064-757-4590 |
끝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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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6.2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