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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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5470(2020.6.25.)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 9 )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붙임 #1 참조 )

- ( 격리해제 기준 변경 ) 기존 검사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 병용

- ( 전원 기준 마련 ) 전실 전원 시설입소 기준 절차 보완 및 행정사항 마련

- 코로나 19 검사 후 격리해제하는 대상자에 만 65 세 이상 추가

- 접촉자나 확진환자 격리 시 , 소아 거동이 불편한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동반 가능 신설

붙 임 : 1. 코로나 19 대응지침 ( 지자체용 ) 개정안 ( 9 ) 개요 1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9 ) ( 지자체용 ) 1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9 ) ( 지자체용 ) 부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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