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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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장애인정책과-2612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통보


3. 상기 공문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 사업 지침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는 바, 회원분께 안내하시어 동 사업의 원할한 운영에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보건복지부 공문 주요내용

1) 중간관리료, 환자관리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 수가개선

2)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

3) 기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을 위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함.

(교육신청 www.nrc.go.kr ⇒ 교육수강 https://mydoctor.kohi.or.kr )


첨부. 보건복지부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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