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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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861호, `20.07.21.)

3. 상기와 같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 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 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시행일: 2021년 7월 22일

※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신법령정보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문 개정이유(`20.07.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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