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9-2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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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7886(2020.8.14.)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 9-2 )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 공지 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종합게시판 ) 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방역강화 대상국가 관리 조치

-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 현행화

-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출국 제한적 허용

-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

- 응급선별검사 가능 기관 및 적용 대상

- ( 부록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개정

- ( 부록 )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본 지침은 8.20.( ) 0 시부터 적용함

붙 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9-2 ) ( 지자체용 ) 1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9-2 ) ( 지자체용 ) 부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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