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고시 제정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1.05.17 09:38 컨텐츠 정보 247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붙임1_식약처공문.pdf 파일크기 (146.2K) 등록일 2021.05.17 09:38 붙임2_생산·수입 중단보고대상 의료기기및 보고 방법 제정고시(전문).pdf 파일크기 (288.1K) 등록일 2021.05.17 09:3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