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3.12.15 09:53 컨텐츠 정보 156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본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_공포 알림.pdf 파일크기 (253.3K) 등록일 2023.12.15 09:5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다 규칙 개정관련 안내자료.hwp 파일크기 (14.0K) 등록일 2023.12.15 09:5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19호.hwp 파일크기 (14.5K) 등록일 2023.12.15 09:5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