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용 마약류(6종) 정보제공 시행 알림 및 협조요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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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약물 중독이 증가되면서, 마약류 6종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제) 등의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으로 현재 추적관찰 중에 있습니다.

처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 

-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 (단일제) 만 16세 이하 / (복합제) 만 18세 미만


2. 프로포폴

-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경우

-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투약한 경우

-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3. 졸피뎀

-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한 달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4. 항불안제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4종 이상 항불안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5. 진통제 (비암성 만성통증)


* 마약류 (패치제 제외)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펜타닐


* 패치제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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