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회비 및 등록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 발행 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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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


본회는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에 의해 연회비와 등록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단체가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받는 정기회비는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 국세청 법인 46012-1095**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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