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비급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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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패소(2023.3) 후 병원급은 2023.9월, 의원급은 2024.3월 진료분부터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의료법」제92조 (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조항에 따라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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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4.09 12:07등록일 2025.04.09 12:07등록일 2025.04.09 12:07등록일 2025.04.09 12:07등록일 2025.04.09 12:07등록일 2025.04.09 12:07등록일 2025.04.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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