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정책팀] [대의협 제821-08562호]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9 조회
- 목록
본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보험정책팀] [대의협 제821-08562호]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5.11.14 12:5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