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1-1065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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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 (대의협 제811-1065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안내 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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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6.01.05 14:50등록일 2026.0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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