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본문

제정 2015. 10 .11

개정 2022. 4. 3

개정 2023. 4. 9

개정 2023. 9. 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여성의학의사회)라 하며 영문 명칭을 Korea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라 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산부인과의사단체로서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국민 보건향상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 발전 및 학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이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 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2. 의학 발전과 학술진흥

3. 의학지식 및 정보의 교류

4. 국제 교류 사업 및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5. 기관지, 학술지, 학술 서적 발간

6. 회원 간 친목 도모와 회원 복지 향상

7. 정부 위탁사업

8.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위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이 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단 지역특성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제5조 (지회)

① (명칭 및 구분) 지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00지회라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각 시, 군, 구 분회라 한다.

② (임원) 지회는 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및 감사 약간 명을 두며 지회장과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칙) 지회는 본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④ (보고 의무) 지회는 매년도 12월 31일까지의 다음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본 회에 보고하여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 및 회원 명부

3. 사업 계획, 의결사항 및 건의사항을 포함한 총회회의록

4. 회원의 회비, 학술대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권한 위임) 회장은 정관 제3조에 의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 시도 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수납업무

2. 소속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3.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입회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 규정, 총회,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과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③ 만 65세 이상 회비 면제 회원은 매년 권리행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정관, 별도의 규칙,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가 정하는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의 결격사유)

의사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단, 본회 회원의 권리를 위한 업무수행 중 면허정지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징계 등)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 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제11조 (회비)

① 회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①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감사 2인

5. 차기회장 1인

②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고, 상임이사 중 2명 이하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 

③ 유급상근임원은 임명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와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선 또는 보임한다. 

⑤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재선출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⑥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차기 회장은 당기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 선출하며, 보선인 경우의 선출 일정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총회 및 임원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 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를 요구 하는 일

4. 이 회의 재산 상황, 총회의 의결 사항과 그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감사는 회계감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본회 예산으로 회계사의 자문 및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실시한다. 정기감사는 회계연도의 재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익년 2월 말 일 이전에 1회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여 실시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일로 한다. 

②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2개월까지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임원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이 이 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불신임 등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 및 의장의 불신임)

① 회장, 감사 및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및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 및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3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단, 본회의 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④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 (명예회장)

이 회의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회장 및 대의원회의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고, 이외에 회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


제20조 (대의원)

① 이 회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적 명부에 기록된 회원 중에서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제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을 둔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총회를 참관하려면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 대의원의 정수는 약 7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은다음과 같다.

단, 의장과 감사는 시도지회의 대의원정수에서 제외된다. 

1. 대의원: 각 시,도지회는 정회원수의 비율에 의해 대의원을 책정하고 소수점이하는 올림한다.

② 대의원의 유고나 결원에 대비하여 대의원수의 40%에 해당하는 교체대의원 을 두며 선출시 순위를 정하여야 하고, 교체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대의원 자격상실) 대의원은 임기중 선출된 지회에서 이주하거나 소속분회를 변동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2조 (대의원회 구성과 임무)

①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 1인을 대의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부의장 3인 및 간사 1인을 대의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의장이 해임결의 대상 이 된 경우에는 부의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의장직를 대행한다.

단, 의장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⑤ ④항에서 의장이 선출될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신임의장이 선출됨과동시에 부의장 및 간사는 사퇴하고, 신임의장은 22조①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한다.

⑥ 의장, 부의장이 대의원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제출)

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은 대의원 총회 3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는 소속 지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지회장은 순위에 따라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원총회)

①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⑥ 회원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의 결의보다 상위로 우선하며, 정관 개정, 해산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⑦ 회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25조 2항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⑧ 정관의 변경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결의권의 3분의 2로써 한다.


제25조(회원총회의 결의권)

① 각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회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원총회


제27조 (구분 및 의결정족수)

① 이 회는 대의원총회를 두며,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4월중에 대의원회 의장이 총회 30일전에 소집 공고하며, 차기 정기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총회 1주일 전에 소집 공고한다. 

1.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때

4.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


③ 대의원총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팩시밀리 및 이메일 포함) 또는 전화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자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

4.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의원회 의장의 선출 및 해임

6.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정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소집을 위해 상정된 안건만 심의·의결하고, 부의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③ (긴급토의 안건) 정기총회에서 부의된 안건 이외의 긴급토의 안건의 상정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토의 안건의 통과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서면결의) 

1.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을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2. 서면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대의원총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음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의사록은 참석대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날인으로 대신한다.

⑥ (임원의 총회 출석의무 및 발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0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제척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언권 및 표결권이 없다.

① 자신이 임원, 의장의 선임, 해임, 불신임 및 징계의 대상자가 된 때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유


제31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① (명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② (목적)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총회소집의 합리적인 결정과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구성)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간사, 감사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사업) 제②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결의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사진행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제출한 제반의안들의 사전검토

4. 전체 대의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총회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 및 총회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집행부에 부의한 제반 사항들의 지속적인 이행여부의 감시

8. 기타 대의원총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32조 (상임이사회)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33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4조 (구성과 의결)

①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2. 정책이사

3. 재무이사

4. 법제이사

5. 의무이사

6. 보험이사

7. 학술이사

8. 공보이사

9. 사업이사

10. 정보통신이사

11. 대외협력이사

12. 무임소이사

③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 이외의 상임이사회 참여) 

1. 회장은 이사회 개최 시 이를 의장, 부의장,지회장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 부의장,지회장 및 감사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 각 위원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35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 정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긴급을 요하는 사항

8.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본회 고문,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위원회


제36조 (위원회)

① 상임이사회는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정책위원회

2. 재무사업위원회

3. 보험위원회

4. 정보통신위원회

5. 학술위원회

6. 법제위원회

7. 공보위원회(편집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9. 의무위원회

② 필요에 따라 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 및 회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술대회


제38조 (학술대회)

① 이회는 회원 친목, 여성의학의 발전에 대한 연구 고취 및 임상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학술대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를 각 1회 개최하며, 여성의학 학술대회는 각 동호회에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의 행사준비, 계획 및 시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본회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회원 친목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학회와의 협조) 학술대회의 신의료기술과 이론을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제9장 자산과 회계


제39조 (자산 및 수입금)

① 이 회의 자산 및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2. 찬조금

3. 동산 및 부동산

4.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

② 회원이 임의탈퇴, 징계, 전출 등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회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 (기금의 조성)

이 회의 회원은 회원가입 시 이 회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8조 제2항에 의한 임의의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금의 운용)

이 회의 재무이사는 제39조의 수입금 및 제40조의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총회시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 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익의 귀속)

이 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이 회에 귀속하며 회원에게는 일체의 분배를 할 수 없다.


제43조 (자산의 관리)

① 제38조의 자산관리는 회장의 책임하에 재무이사가 한다.

② 이 회가 기부·양수 기타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의 자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중에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 자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회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5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하고 회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업무를 위한 지원 및 산하직원을 관리한다.

④ 이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1장 보칙


제46조 (사무소의 변경)

이 회의 사무소의 변경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47조 (이 회의 해산) 

①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자산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8조 (참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4.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9. 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