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이 회’) 정관에 따른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장선거 및 이 회의 제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① 정관에 따른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의1(피선거권)

①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호는 회장선거에만 적용한다.

1.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 다만, 의사회 업무의 수행으로 형을 받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회원

4.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회원


제4조(공정의무)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조직)

① 선거관리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거나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간사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결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1.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사람

2.회장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

3.이 회의 임원과 상임이사


제10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인 명부에 관한 업무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3.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6.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업무

7.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11조(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장 등은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 등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망·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장을 위촉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기타 위원회가 미리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관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심의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을 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1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 즉시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중지·경고 등)

①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원 등을 고발하거나 윤리위 회부,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판단한다.


제19조(수당 등)

① 이 회는 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비, 업무 추진비, 교통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기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회장선거

제1절 선거 기간과 선거일

제20조(선거 기간)

①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 말일까지 35일 이내로 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일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초일 전 20일까지 선거일, 선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사정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 예외로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22조(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감독)

①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3조(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교부)

회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제공)

①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이 된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후보자

제25조(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1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기탁금)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시 위원회에 1,000,000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후보자 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고된 기한 내에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의사면허증 사본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명함판 사진1장 (컴퓨터 파일로 대체 가능)

6. 소개서 1부

③ 위원회는 회원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임시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28조(소개서)

① 소개서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이 공약 기타 자신의 의견을 A4용지 4쪽 이내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②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한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회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세칙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 위원회는 소개서를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등록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해당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무효의 사유나 등록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위원회의 의결로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0조(후보자 사퇴 신고)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회원이 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후보자 번호 결정)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2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탁금의 처리)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이 회에 귀속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34조(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의 원칙)

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선거일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비롯하여 정관, 이 규정 및 세칙, 회칙 등으로 금지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토론회 참가

2. 이 회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전문지가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참가

3. 이 회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경력 및 후보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후보자 당 3회 이내의 광고

4. 위원회를 통한 각 5회 이내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제35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

제36조(투표 방법)

① 선거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자투표 방법과 우편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절 개표

제37조(개표 관리)

① 개표는 위원회가 행한다.

② 개표는 선거일 말일 19시 이후 전자 투표, 우편 투표의 순으로 한다.

③ 개표 사무에 참여하는 위원 전원은 개표가 끝난 개표결과에 서명,날인한다.

④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 사무를 지연시키는 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의 공표 전에는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제38조(개표참관)

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9조(개표 및 선거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위원회는 투표 및 기타 선거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작성하여 선거일 말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당선인

제40조(당선인의 결정·공고)

①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 무투표 당선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41조(당선 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


제8절 선거의 연기와 재선거

제42조 (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43조 (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절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이의

제44조(이의 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50인 이상의 선거인은 선거일 말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결정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절 보 칙

제45조(보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6조(공고)

이 규정에 따른 공고는 이 회 홈페이지에 한다.


부칙(2019. 1. 11.)

이 규정에 따른 공고는 이 회 홈페이지에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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