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절차(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및 의료기관 안내사항 안내(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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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 제 0641 – 13255호(2020.2.10.)
3. 2.20 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례정의가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6 판 )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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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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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근 14 일 이내에 중국 ( 홍콩 , 마카오 포함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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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37.5 ℃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인후통 등 ) 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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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14 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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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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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근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발생 국가 ㆍ 지역 * 방문 |
+ |
발열 (37.5 ℃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인후통 등 ) 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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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가 의심되는 자 |
※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제 6 판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제 6 판 사례정의와 조치사항
3.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 끝 .
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절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 및 의료기관 안내사항 송부(6판)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 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769(2020.2.20.)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 ‧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대응절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 및 의료기관 안내사항 대응 지침 (6 판 ) 을 우리협회로 우리협회로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절차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 )(6 판 ) 1 부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료기관 안내사항 (6 판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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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2.25 09:27등록일 2020.02.25 09:27등록일 2020.02.25 09:27등록일 2020.02.25 09:27등록일 2020.02.25 09:27등록일 2020.02.2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