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절차(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및 의료기관 안내사항 안내(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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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 제 0641 13255(2020.2.10.)

3. 2.20 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례정의가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6 )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최근 14 일 이내에

중국 ( 홍콩 , 마카오 포함 ) 방문

+

발열 (37.5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인후통 등 ) 이 나타난 자

3.

최근 14 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 자

+

4.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5.

최근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발생 국가 지역 * 방문

+

발열 (37.5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인후통 등 ) 이 나타난 자

6.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가 의심되는 자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6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6 판 사례정의와 조치사항

3.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 .




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절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 및 의료기관 안내사항 송부(6)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769(2020.2.20.)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대응절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 ) 및 의료기관 안내사항 대응 지침 (6 ) 을 우리협회로 우리협회로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 바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절차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 )(6 ) 1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료기관 안내사항 (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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