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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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 발전과 회원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학회,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 72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분과위원회(‘20.05.17) 의결

- 2020년도 대의원회 서면결의(‘20.06.10) 의결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바 귀 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대상으로 지속적인 회비납부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산적한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회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 사태로 인해 부득이 2020년도 의협회비 안내가 늦어진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

연회비

입회비

개원회원

1. 대학병원 봉직의 이외의 봉직회원

2. 대학병원 봉직의

전공의 / 휴직회원 / 소령급이상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군의관

금액

390,000

311,000

311,000

185,000

156,000

100,000

70 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 개원회원 중 만 65 세 이상 1” 회원 회비 적용

.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 “KMA 콜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노무세무 상담서비스

󰊶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 대한의사협회지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시도의사회

전화번호

FAX

시도의사회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02-2679-7877

강원도의사회

033-254-3329

033-241-9015

부산광역시의사회

051-464-5571~6

051-465-5576

충청북도의사회

043-256-5260

043-258-4901

대구광역시의사회

053-953-0033~5

053-956-3273

충청남도의사회

041-531-9916

041-532-9919

인천광역시의사회

032-425-8767

032-425-8764

전라북도의사회

063-284-5070

063-286-9281

광주광역시의사회

062-529-2101

062-529-8700

전라남도의사회

061-727-2451

061-727-2431

대전광역시의사회

042-252-9917

042-256-1244

경상북도의사회

053-941-7785

053-941-5557

울산광역시의사회

052-243-2047

052-245-3594

경상남도의사회

055-240-6223

055-240-6225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031-244-4339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064-757-4640

064-757-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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