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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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1452(2020.6.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 (’18~’22)” 발표 ( 보건복지부 , 2018.6.29.) 에 따라 ,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치 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 귀회소속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 정비기간 : 2020 6 ~ 8 (3 개월 )

연번

장비명

연번

장비명

1

전신마취기

8

툴륨 (Thulium) 레이저 수술기

2

산소텐트

9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3

제세동기

10

저체온요법기

4

KTP 레이저수술기

11

로봇수술기

5

홀뮴 (Holmium) 레이저수술기

12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6

색소 (Pulsed dye) 레이저 수술기

13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7

기타 매질 레이저수술기

. 대상장비 : 처치 수술 행위 관련 장비 9 13 품목

. 정비내용

- 제조연월 , 제조번호 ,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신구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접속 현황신고 변경 일반장비 현황신고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장비 번호 검색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변경신고 변경정보 입력

임시저장 최종제출

* 상세방법 붙임 참조

붙임 : 심평원 공문 및 장비등록 정보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각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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