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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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1452(2020.6.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 (’18~’22)” 발표 ( 보건복지부 , 2018.6.29.) 에 따라 ,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치 ‧ 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 귀회소속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가 . 정비기간 : 2020 년 6 월 ~ 8 월 (3 개월 )
연번 |
장비명 |
연번 |
장비명 |
1 |
전신마취기 |
8 |
툴륨 (Thulium) 레이저 수술기 |
2 |
산소텐트 |
9 |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
3 |
제세동기 |
10 |
저체온요법기 |
4 |
KTP 레이저수술기 |
11 |
로봇수술기 |
5 |
홀뮴 (Holmium) 레이저수술기 |
12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
6 |
색소 (Pulsed dye) 레이저 수술기 |
13 |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
7 |
기타 매질 레이저수술기 |
|
|
나 . 대상장비 : 처치 ‧ 수술 행위 관련 장비 9 종 13 품목
다 . 정비내용
- 제조연월 , 제조번호 ,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 ‧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 ‧ 양도 ‧ 폐기 신구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 ‧ 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상세방법 붙임 참조
※ 붙임 : 심평원 공문 및 장비등록 정보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각 1 부 . 끝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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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7.08 09:31등록일 2020.07.08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