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의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1.11.22 14:39 컨텐츠 정보 217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17]붙임_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파일크기 (492.8K) 등록일 2021.11.22 14:3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