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2건) 시행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2.04.25 13:57 컨텐츠 정보 231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26]붙임1_질병관리청 공문.pdf 파일크기 (102.2K) 등록일 2022.04.25 13:57 붙임2_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hwp 파일크기 (32.5K) 등록일 2022.04.25 13:57 붙임3_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파일크기 (31.0K) 등록일 2022.04.25 13:5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