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2.10.21 10:46 컨텐츠 정보 226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공문)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pdf 파일크기 (113.9K) 등록일 2022.10.21 10:4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제2022-75호).hwp 파일크기 (18.5K) 등록일 2022.10.21 10:46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75호).hwp 파일크기 (36.5K) 등록일 2022.10.21 10:4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