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명칭 변경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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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위원회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 산의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본 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소송 1,2심에서는 본 회가 승소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도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회는 부득이 다음과 같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 본 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산하단체로서 각과 개원의협의회(또는 각과 의사회, 각과 개원의사회)를 둔다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관 제3조(산하단체)를 고려하여 기존 명칭에 ‘개원’을 추가하여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 의사회 명칭 변경 정관 개정 안건 임시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변경 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변경 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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