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 공포 알림(질병관리청) 작성자 정보 의사회 작성 작성일 2023.11.03 13:33 컨텐츠 정보 227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첨부 [본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 알림.pdf 파일크기 (185.1K) 등록일 2023.11.03 13:3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3-18호20231030.pdf 파일크기 (539.9K) 등록일 2023.11.03 13:3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