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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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23년에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로 통보, 시읍면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2.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 위기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기록관리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료기관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임산부 확인서 및 가명,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한 가명진료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전국 권역별로 7/1,2,3,4 일에 걸쳐 5번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등은 개요 자료 참고)


의료기관에서 되도록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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