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9856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4. 11. 25. ~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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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호, 2024.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 )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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