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21-12558호]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등 안내

작성자 정보

  • 의사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4fb865fce17f4730218ae255d3af7895_1740100315_0872.jpg
 

관련자료

댓글 1

김재선님의 댓글

  • 김재선
  • 작성일
1. 시행기간 :  5주기(2024-2026) 평가는 2025년 1월-2026년 12월
2.  자료제출 방법 : 서면조사는 웹평가표 자가입력 + 제출자료
- 기본정보 및 자가웝 평가 결과를 건강관리포털에 입력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건강관리포털에 업로드(pdf, jpg 등)해야 함
3.4주기 평가때 최우수를 받은 의료기관과 , 3,4 주기 연속 우수 기관평가 받은 곳은 5주기 면제
4. 암센터 강의록은  https://neweducation.ncc.re.kr
전체 1,921 / 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