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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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440(2020.1.16.)

3.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 (2019.11.22.) 되어 오는 2 20 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4. 이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8.11.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식약처 고시 ) 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로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5. 현재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 오는 2.20. 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하는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 운반 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왔습니다 .

6. 따라서 , 의료기관 등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일 (2021.4 월 예정 ) 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금지 유예

7. 다만 ,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 혈압계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온 바 ,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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