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 의료광고합동 모니터링 안내 및 유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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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 의료광고 합동 모니터링 안내 및 유의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의 유행이 우려됩니다.


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 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4. 이번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 련 보건소를 통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바,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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