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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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우리협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요청 [대의협 제1744-15885호(2019. 4. 5.)]
- 우리협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52-8142호(2019. 10. 21.)]
- 보건복지부,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92(2019. 10. 29.)]
- 우리협회,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11-8793호(2019. 10. 30.)]
- 우리협회,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대의협 제752-11453호(2019. 12. 24.)]
- 우리협회,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 [대의협 제752-12373호(2020. 1. 16.)]
3. 위 호에 의거하여 우리협회는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대회원 주의사 항 안내 공문을 통해 귀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며, 최근 우리협회가 구성․운영 중인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에서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 회서를 송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고, 현재 일부 회원들이 앱 관련 광고를 중단하였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소기 의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4. 2019년 12월 기준,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치과 33개 기관, 한의원 16개 기관을 제외한 총 426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목별로는 성형외과 55.4%, 일반과 39.7%를 차지하였으며, 피부과, 안과, 외과, 이비인 후과, 산부인과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5.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 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판단(2019. 10. 29) 또한 ‘이동전화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형시술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 등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서도 이 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 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하여 광 고를 진행하는 경우 불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국민건강 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7. 이에 우리협회는 추후 귀 회의 소속 회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 을 송부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귀 회에서 소속 의료기관들에게 각별히 주의 계도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환자 불법알선 앱」의료기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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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1.30 10:39등록일 2020.01.3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