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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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 실시 및 관계 대책 마련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 를 개최하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 보건복지부 )
□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 독감 등과 비교하여 전염력과 전 파속도가 높고 ,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 으나 사스와 유사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 하였다 .
○ 특히 , 신 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 * 이 나타나 므로 ,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 하 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
*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 · 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 ▲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 ▲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 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
○ 이를 위해 과학적 ,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 계 부처가 공감하였다 .
□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 하는 외국인 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 되며 ,
-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 하되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 일간 자가격리 를 실시할 예정이다 .
-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 이번 후 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 하게 될 것이다 .
○ 또한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 하여 , 입국자를 철저히 파 악하고 입국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 특 별입국절차를 신설 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
- 중국 전용 입국장 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 할 계획이다 .
-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 하며 , 관광목 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 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
○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 · 체류하는 것은 위 험성이 있기 때문에 , 중국의 여행경보 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 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 이며 ,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 될 예정이다 .
- 또한 , 현재 시행 중인 ‘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 도 일시 중단 할 계 획이다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 을 위한 방역체 계 개선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 하기 위해 밀접 ㆍ 일상접촉 자 * 구 분을 없애고 ,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 분간 모두 14 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 하기로 했다 . 즉 , 현재는 밀접 접 촉자는 자 가격리 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 이제부터 접촉자 는 모두 14 일간 자가격리 한다 .
-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지원한다 .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하되 , 격리 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 (300 만 원 이하 ) 을 부과한다 .
○ 둘째 ,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선별진료 소 (2.1 일 기 준 532 개소 ) 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 한다 .
- 특히 ,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 일 이내 발열 , 기침 등 증상 이 있는 경우 ,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 한다 .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 능 했으나 , 이제부터는 발열 ,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 하게 된다 .
-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도 검사비를 지원 하되 ,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
- 다만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셋째 ,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 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 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
- 우선 , 중국에서 입국 후 14 일간 은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사회 복지시설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 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 ( 등원 ) 중단 을 지침 으로 권고한다 .
- 또한 ,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 하고 , 집단시 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 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 다중이용시설 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 를 수행 하도록 전파하고 ,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 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 ( 유치원 포함 ) 에 대해 교육부장관 과 시도교육감 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 마지막으로 , 대국민 소통 강화 를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 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 회 정 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 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 한다 .
- 또한 , 포털사이트 , SNS 채널 , 생활접점매체 , KBS 재난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적극 홍보한다 .
- 특히 ,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 방통위 ,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2.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 또한 ,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였다 .
2-1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 및 계획 ( 문체부 )
○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 해 문체 부에서는 1 월 24 일부터 문체부 , 관광공사 , 관광협회중앙회 , 여행업협회로 구성된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 ” 을 구성 · 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 니터링 하여 ,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 또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 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 ( 全 )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2-2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방역관리 ( 교육부 )
○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 법무부 , 외교부 , 행정안전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 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다 .
○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 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 를 검토하고 ,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할 예정이다 .
2-3 중국 입국 근로자 관련 방역관리 ( 고용부 )
○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 와 관련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 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 를 강 화할 방침이다 .
- 동포 외국인력 (H-2 비자 ) 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 리 절차 에 따라 관리하면서 ,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 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2 월 한 달간 일시중 단 하고 ,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일반 외국인력 (E-9 비자 ) 의 경우 입국 전 · 후 건강검진 등 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 할 계획이다 .
○ 한편 ,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를 위하여 위생관리 강화 ,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 조치 사항 등을 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 응지침 」 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하였으 며 ,
-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 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 을 위해 2 주간 휴가를 부여 하거나 , 휴업 조치 가 이루 어지도록 권고하 고 ,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긴급 배포 (72 만 개 , 2 월 ) 할 계획이다 .
3. 가짜뉴스 대응방안 ( 방통위 )
○ 또한 ,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를 신속히 차단 하고 ,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 방통위 , 복지부 , 문체부 ,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하여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 를 하기로 하 였다 .
○ 또한 , 방송사 · 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하여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 ( 기재부 )
□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거 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 하고 ,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 응 방안도 논의하였다 .
○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 하 거 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 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 위반 시 ( 행정벌 ) 시정 또는 중지명령 , ( 형사벌 ) 2 년 이하의 징역 ,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고 , 위반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 ( 행정벌 ) 위반 시 매출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 형사벌 ) 위반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 하고 , 우 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 하여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 관광 , 음식 · 숙박업 , 물류 ,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하여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하여 운영 중이며 , 24 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 만 개 이 상 생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아울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 만 개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 ㆍ 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 이와 관련 , 산업 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선 다변화 , 국내 생산시 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 매점 · 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 공정위 , 국세청 , 지자체 등과 함께 120 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 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 대적인 단속 을 벌이고 있다 .
○ 특히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 하고 있으며 ,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 년 이하 징역 ,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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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2.05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