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및 홍보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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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 및 홍보물 안내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 제 0641 – 13212 호 (2020.2.6.)
- 우리협회 대의협 제 0641 – 13751 호 (2020.2.20.)
3.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사례정의 제 6 판이 포함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6 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2.20.)” 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4. 이에 , 제 6 판의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 을 안내드리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 “ 진단검사 대상자 안내 ” 홍보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의료기관에 부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 동 지침 및 홍보물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 공지 ‧ 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합게시판 ) 에서도 확인 ‧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 (2020.2.20. 기준 ) 1 부 .
2. 진단검사 대상자 안내 홍보물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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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2.24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