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4판, 보건소 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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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1418(2020.3.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7 판 ) 개정에 따라 진단검사비 지원계획 (4 판 )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일 : 2020.3.2.( 월 )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4 판 ) 공문 및 안내사항 각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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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3.06 10:56등록일 2020.03.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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