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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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 제 0641-13751(2020.2.20.)

3. 3.2 일자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7 )”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최근 14 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 자

+

발열 (37.5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호흡곤란 등 ) 이 나타난 자

3.

최근 14 일 이내에 중국 ( 홍콩 , 마카오 포함 ) 등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4.

최근 14 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5.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 가 의심되는 자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7 _ 부록

3. 7 판 주요개정사항 및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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