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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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 우리협회 대의협 제 0641-13751호(2020.2.20.)
3. 3.2 일자로 개정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제 7 판 )”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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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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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근 14 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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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37.5 ℃ 이상 ) 또는 호흡기증상 ( 기침 , 호흡곤란 등 ) 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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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14 일 이내에 중국 ( 홍콩 , 마카오 포함 ) 등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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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근 14 일 이내에 ‘ 국내 집단발생 ’ 과 역학적 연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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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 가 의심되는 자 |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제 7 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 지자체용 )_ 제 7 판 _ 부록
3. 제 7 판 주요개정사항 및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 끝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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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0.03.04 09:42등록일 2020.03.04 09:42등록일 2020.03.0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