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대 강의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및 제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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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와 의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가 이러한 한방의 불법의 료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 는 의사 회원들의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한바 있으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 4. 23.)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 회 원들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키로 했습니다.


5. 이에 다음 사항을 귀 회(대학)에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회(대학) 소속 회 원 및 회원단체에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① 귀 회(대학) 소속 회원(교수) 중 한의대 강의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강하거나, 출강 예정인 의사 회원(교수) 현황

- 임상 및 기초의학 포함

- 회신양식

② 기타 귀 회(대학)에서 인지한 한의대 강의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 현황
- 타 단체, 타 지역 회원 출강현황 제보가능

- 해당 강의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나. 회신기한 : 2020. 3. 13.(금)

- 수시 제보 가능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 bo33jo@nate.com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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